필수 이용 동의서

그린램프라이브러리가 제공해드리는 공간 및 서비스를 더욱 편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시기 위해
이용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
해당 캠퍼스는 현금 결제불가

회원 등록 및 결제는 홈페이지와 셀프등록기를 통해 이용

[ 독서실 이용 · 환불 수칙 ]

01 등록 및 이용

1-1. '필수 이용 동의서'를 작성하고 명시된 이용 수칙을 준수하셔야만 등록 및 이용 가능합니다.

1-2. '필수 이용 동의서'에 명시 된 벌점제 수칙에 따라 벌점 부여 되며, 누적된 벌점에 따라 재등록 제한 혹은 이용 기간 조기 종료가 가능합니다.

1-3. 수능 및 고시 준비 회원을 중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학생부터 등록 및 이용 가능합니다. (중 1·2 학년은 이용 요금제 제한)

1-4. 그린램프라이브러리 이용권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.

02 입출입

2-1. 입·퇴실 시, 회원 카드를 키오스크 및 게이트 바코드 리더기에 인식해야 합니다.

2-2. 키오스크를 통해 좌석을 발급 받고 착석해야 합니다.

2-3. 외출 시, 키오스크에서 외출 선택 후 퇴실해야 합니다.

2-4. 키오스크·게이트 수칙 위반 시, 누적 학습 시간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03 취소 및 환불

3-1. 학원법 제18조 3항에 의거하여 환불 금액이 계산 됩니다.

3-2. 요금제별 1일 기준 금액을 이용일 수만큼 재결제 후, 기존 결제건은 전체 취소합니다.

    *30일 기준으로 계산, 요금제에 따라 환불 가능일 수 상이

3-3. 할인받아 등록한 경우에도 환불 시 요금제별 1일 기준 금액은 동일합니다.

3-4. 환불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이 직접 진행합니다.

     *환불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 계산

04 휴회

4-1. 병원 입원, 천재 지변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(7일, 14일 택1)

4-2. 자유석&관리자유석&독학관리석 요금제 회원만 휴회가 가능합니다.

4-3. 관리 선생님 근무 중 리셉션에 휴회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 후 적용 가능합니다.

05 휴일

5-1. 설날(구정) 및 추석 당일은 전일 휴무입니다.

5-2. 월 1회 정기 대청소 진행으로 오픈 시간이 조정 됩니다.*(대청소일은 매월 별도 공지)

5-3. 정기 휴일 및 대청소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진행되지 않습니다.

06 건물공사 및 기타 소음

6-1. 당사의 의사와 관계 없는 같은 건물 내 공사로 인한 소음은 별도 보상이 진행되지 않습니다.

6-2. 독서실 인근에서 발생하는 소음 (공사, 선거유세 등)은 별도 보상이 진행되지 않습니다.

[ 사물함 이용 · 물품보관 수칙 ]

제1조

[목적]

본 규정은 그린램프라이브러리 독서실에 설치된 사물함 이용 및 관리에 따른 제반 규정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.

제2조

[이용자격]

2-1. 무료 사물함 제공 및 이용은 현재 이용중인 정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.

2-2. 추가 유료 사물함 결제 및 이용은 현재 캠퍼스 등록 회원 수에 따라 정회원 & 10DAYS & 15DAYS 회원에 한해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.

제3조

[이용기간]

사물함 이용은 이용 등록 기간과 동일합니다.

제4조

[이용방법]

4-1. 무료 사물함은 정회원 요금제 등록과 동시에 1개 배정됩니다.

4-2. 추가 사물함 결제 및 환불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이 직접 진행합니다.

4-3. 사물함 위치는 등록 결제 순으로 현황에 따라 임의 배정합니다.

4-4. 위치 변경은 리셉션에 요청하면 캠퍼스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.

4-5. 초기 사물함 비밀번호는 등록 안내 문자 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.

4-6. 비밀번호 변경은 회원이 직접 사물함 내 부착된 방법을 참고하여 가능합니다.

제5조

[이용자 의무]

이용자는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.

5-1. 사물함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.

5-2. 이용 기간 만료 시 사물함 내 물품은 제8조 보관물 처리 수칙에 의해 처리됩니다.

5-3. 사물함이 고장난 경우 즉시 리셉션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.

5-4. 이용 중 회원의 부주의로 사물함 파손 시 회원에게 배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.

제6조

[보관 금지 물품]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물함에 보관 불가합니다.

6-1. 유해 물품 (흉기, 음란물, 주류, 담배 등)

6-2. 음식물 등의 냄새 유발 물품

6-3. 그 외 면학분위기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물품

제7조

[현금•귀중품 보관]

그린램프라이브러리는 귀중품 및 개인물품 분실 시, 상법 제135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에 근거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.

7-1. 고가 물품 및 귀중품을 포함한 개인 물품은 사물함에 보관해야 합니다.

7-2. 오픈 된 공간에 둔 개인 물품이 분실되었을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.

7-3. 3만원 이상 고가 물품은 물품명과 금액 명시 후 리셉션에 보관 요청 시, 당일 리셉션 운영시간에 한해가능합니다.

7-4. 당일 찾아가지 않은 물품은 제8조 보관물 처리 수칙에 의해 처리됩니다.

제8조

[보관물 처리]

보관물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8-1. 만료일까지 정리되지 않은 사물함 및 좌석 내 개인 물품은 만료 다음 날 직원이 창고로 이동 후 7일 동안보관하며 리셉션에서 찾아가지 않은 경우 폐기합니다.

8-2. 캠퍼스 내에서 습득한 분실물은 습득일로부터 10일 동안 보관되며 리셉션에서 찾아가지 않은 경우폐기합니다.

*분실물 : 어떤 회원의 물품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물품

8-3. 회원이 리셉션에 요청한 보관 물품은 보관일로부터 10일 동안 보관되며 리셉션에서 찾아가지 않은 경우 폐기합니다.

8-4. 우산, 음식물, 공용 공간 내 방치된 개인 물품은 당일 폐기합니다.

*본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된 물품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*리셉션 방문은 집중학습시간 등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에 부탁드립니다.